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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1 2016고단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2:3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발로 차는 남자가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씨 발 것 들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