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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11 2019고단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4:00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송지면 엄남포 쪽에서 땅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여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우로 굽은 길에서 위 화물차를 도로 왼쪽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D(7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14:0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출동 상황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