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상예1동 마을회관 방면에서 중문농협 예래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3,558,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이유 검사가 2016. 10. 13. 제출한 주민조회 및 피고인의 아들 F이 2016. 10. 14. 제출한 시체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9. 27.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