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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31 2020고단4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45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회, 무면허 운전 3회 )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 아가 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반납하고 알코올 남용에 관하여 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점,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