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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고정189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농협BC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 16:34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막걸리 등 시가 합계 47,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BC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등 시가 합계 47,8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수사보고(방범용CCTV재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