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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8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8의 죄 및 판시 제6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1879』, 『2014고단1925』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커피숍의 종업원으로 2006. 6.경부터 “H”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모델 공급회사의 운영자로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안양, 과천 지역에서 I, J와 함께 유흥주점 손님 유치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3. 9.경 피고인 A, I과 함께 성인영상물을 제작하여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였으나, 성인영상물에 출연할 여자들을 찾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 I에게 광고를 통해 무료 성형수술, 모델 데뷔 등을 미끼로 모델지망생을 유인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모델지망생 명의의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약점으로 잡아 모델지망생을 성매매에 나서게 한 후 그 성매매대금을 갖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 I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I에게 인지도가 있는 H을 이용해 모델지망생을 유인하는 광고문구, 상담방법 및 대출중개업체를 알려주고 대출금채무를 이용하여 모델지망생들을 성매매에 이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과 I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모델지망생을 찾는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K, L, M에게 성형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고 모델로 데뷔시켜 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으로 서울 강남구 N건물 1003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O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I은 P, Q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O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광고, 모델지망생 면접, 대출 강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I의 동거녀 R은 모델지망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