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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8 2018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26. 22:10 경 경남 진주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지방도로까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의 시동을 켜고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켠 채로 정차 중, 도로 순찰 중이 던 진주 경찰서 E 계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6. 21:28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위 C 소재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