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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23648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15,347원 및 그중 38,898,52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채무자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