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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21 2020고단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0:1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 터널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구산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은 1 차선에서 2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어 위 K7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2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의 수리비 6,625,021원,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2,020,148원이 들 정도로 이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등 12 장, 피해자 D 차량의 영상기록 장치 캡 처 사진 8 장, 사고 지점 일대 CCTV에 포착된 가해자 캡 처 사진 8장

1. 진단서 (D)

1. 각 견적서

1. 면허 대장 (A),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