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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3 2015나209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F, G은 대구달서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 F, G은 2013. 4. 24. 02:35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I 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 앞에서 원고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 F가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에서 전극침이 발사되어 원고의 좌측 눈에 박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24. 02:40경 119 구급차에 의하여 대구가톨릭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2013. 4. 24. 좌측 눈의 안와 내 이물 및 안구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이물제거 및 공막봉합술을 받았고, 2013. 5. 7. 외상성 유리체출혈, 맥락막위 출혈, 합병백내장의 진단을 받고 유리체절제술 및 백내장수술을 받았다.

다. 피고 F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인정되어 2014. 3. 10.자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고약1003호, 벌금 200만 원)을 받아 2014. 3. 21. 확정되었다.

2. 피고 F, G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F, G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피고 F, G은 현행범인이 아닌 원고를 현행범인으로 잘못 인정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였고, 원고가 반항하자 피고 F는 원고를 겨냥하여 전자충격기를 발사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F는 전자충격기를 안전장치를 잠근 상태에서 홀스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충격기를 안전장치를 푼 상태에서 홀스터에 넣지 않고 근무복 주머니에 보관하는 바람에 전자충격기가 오발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F, G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F, G의 주장 피고 F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

현행범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