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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4 2016고단1441

약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자격 약국개설 행위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I약국’ 개설 관련 범행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약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B 명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 5.경부터 2014. 10. 19.경까지 안산시단원구 J, 1층에 있는 ‘I약국’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을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I약국’ 개설 관련 범행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약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