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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9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15번 길 12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포도 원로 88에 있는 신 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고인 별건 확정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동 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