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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8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 무렵 미국 펜실베니아주(州) 해리스버그시(市)에 있는 미국인 친구 ‘B’의 집에서 B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의 집에서,

가. 2019년 9월 중순 무렵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9년 9월 중하순 무렵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1회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년 9월 하순 무렵 해리스버그시에 있는 건강식품 가게에서 대마젤리 1통(용기포함 434.56g)을 120달러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10. 1. 10:44경(현지시각) 해리스버그시에 있는 해리스버그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담은 소형 지퍼백을 넣어 둔 여행용가방과 대마젤리 1통을 신변용품과 혼재하여 은닉하여 둔 캐리어를 항공 수하물로 기탁한 후 C편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미국 시카고를 경유하여 2019. 10. 1. 16:38경(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D편으로 환승하여, 2019. 10. 2. 21:0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2)

1. 압수목록 교부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8)

1. 감정의뢰 회보(소변 : 대마양성), 세관 작성 분석결과 회보서 1부,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8, 22, 27]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