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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0 2018가합4106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지하실 중 별지 '1도면' 표시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H, J, K: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