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263 | 지방 | 2015-12-01
조심 2015지1263 (2015.12.01)
취득
기각
실제 거래시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다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한 평가방법이 개별적이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 없음
조심2015지1869 / 조심2019지211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8.29.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10.17.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과다하므로 시가표준액을 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건물 40%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분양당시 가격이 OOO 정도라고 하여 이를 매입하였는바, 부동산 거래사례에 의하면 위치에 따라 매매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경우 이면도로변 건물로서 시가표준액이 분양 당시보다 앙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 점, 건축물 분양당시보다 현재 시가표준액이 차이가 커서 건축물의 경우 최초가격 대비 매년 감가상각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거래가액과 차이가 20% 정도에서 시가표준액을 조정함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이므로 실거래가액에 비하여 과다한 시가표준액을 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다가 신청인의 조정신청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등을 감액경정하였는바, 이러한 산정절차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적정한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4.8.29. 쟁점부동산을 취득(원인 : 매매)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10.17.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유를 들어 시가표준액의 조정 등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 <표2>와 같이 시가표준액 등을 재산정하여 2014.12.4. 취득세 등OOO을 당초 세액에서 감액․환급하였다.
(다) OOO의 ‘2014년 건물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감산특례에 의하면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에 따라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90까지 감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가격으로,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을 감안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가방법이 쟁점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 거래시가보다 높다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후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달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