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17:1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술길34번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 1. 20.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