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00:4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반말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D의 일행인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에게 “야 니는 말을 왜 그렇게 하노! 선배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 되지!”라고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국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찬 후, 위 식당 구석에 놓여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