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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73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19:11경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미리 동파이프캇터, 스텐파이프캇타날 및 검정색 장갑과 야구모자, 마스크 등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서울 송파구 C 일대에서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서울 송파구 D빌라에 이르러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집 베란다 쪽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잡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어본 후, 창문 앞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 앉아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위 동파이프캇터 등을 이용하여 방범창을 절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위 창문이 열리면서 자석감지기 경보센서가 작동하여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세콤감지위치, 일몰시간자료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