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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1 2017고단1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그릇 도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약 17년 전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1. 계 금 관련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0. 경 위 그릇 도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012. 11. 20. 경부터 2014. 7. 20. 경까지 운영하는 계 금 5,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면 매달 계 불입금을 납입하겠다.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때에는 계 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만 월 5,0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고액의 채무 초과 상태 여서 계 불입금을 피해 자가 대신 납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0. 경 28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0.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3,73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 경 위 그릇 도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013. 6. 29. 경부터 2015. 2. 29. 경까지 운영하는 계 금 3,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면 매달 계 불입금을 납입하겠다.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때에는 계 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만 월 5,0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고액의 채무 초과 상태 여서 계 불입금을 피해 자가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