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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5구합52715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E 일대 63,16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8. 12. 3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3. 9. 26.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3. 10. 22.부터 같은 해 12. 6.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 위 내용은 조합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략적인 부담(환급)금의 추산방법을 예시하기 위해 비례율 및 조합원 분양가를 추정하여 산정한 예시이며, 분양대상자별 부담금은 종전ㆍ종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분양신청결과, 시공사 본계약, 촉진계획의 변경 및 설계변경, 인ㆍ허가권자와의 협의, 부동산 정책 등 기타 여건의 변화와 조합원 개개인이 소유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 위치, 용도, 기타 토지 및 건축물의 효용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기 예시자료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분양신청완료와 종전ㆍ종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시공사 본계약 등이 완료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추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부담금 내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예정내역서를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 피고는 위 분양신청 단계에서 조합원들에게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통지하면서 총 사업비를 2,700억 원이라고 안내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가 2014. 7. 29. 개최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