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6: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 정차시킨 E 승용차 운전석에서, 위 카페 안에 앉아 있는 여성 F 등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공연 음란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있고, 강제 추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성기가 가려워서 긁었을 뿐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오후 4시 30 분경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로 나이가 어린 여성에게 접근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고, 강제 추행죄 등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