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2. 11:13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마상사거리에서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난폭운전으로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