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39]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5회의 절도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23. 19:40경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열쇠가 차량에 꽂혀있는 채로 주차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김천시 평화장미길 159(평화동)에 있는 직지천 고수부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2. 피고인은 2014. 7. 24. 04:10경 김천시 평화장미길 159(평화동)에 있는 직지천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11톤 화물차의 주연료탱크와 보조연료탱크를 연결하는 호스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위 호스를 이용하여 경유 약 18리터를 통에 부어넣는 방법으로 빼내어 피고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에 부어넣고, 약 9리터 상당의 경유를 통에 부어넣어 모두 시가 43,200원 상당의 경유 27리터를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에서 빼 내었다.

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3. 16:07경 창원시 의창구 I 앞 노상에서, 열쇠가 차량에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된 시가 730만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인 K 1톤 봉고 쓰리(Ⅲ)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2014. 8. 27. 14:50경까지 경북 일대에서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4. 07:00경 김천시 L 앞 농로에서 피해자 M이 차량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잠시 주차한 N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