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379 | 부가 | 1989-06-05
국심1989서0379 (1989.06.05)
부가
기각
청구법인은 중간업자라는 청구외인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객관적인 거래증빙은 물론 쟁점 철판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 영업소를 두고 철강제품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7.12.28 에 4,999,360원, 1987.12.29 에 4,209,920원, 1987.12.30 에 2,789,850원 합계 11,999,130원의 철판(이하 “쟁점 철판”이라 한다)을 청구외 OO철판 OOO으로 부터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988.10.10 쟁점 철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자료로 보고 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319,9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법인소득금액은 결손임)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 철판매입시 세금계산서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였는 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은 전혀 알지 못한 일이지만 청구외 OO철판 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쟁점 철판은 청구외 OOO을 통하여 실제 매입하였는 바,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중간업자라는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객관적인 거래증빙은 물론 쟁점 철판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철판 OOO은 영등포세무서장의 조사결과 1986.7.21 부터 1988.3.31 까지 사이에 195개 업체와 793건 4,191,229,3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자료상으로 밝혀져 1988.7.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에게 고발되었으며, 쟁점 세금계산서도 청구외 OOO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중 일부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 철판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쟁점 철판을 실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외 OO철판 OOO에 대한 자료상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OOO이 1986.7.21 부터 1988.3.31 까지 사이에 793건 4,191,229,3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도 가공매입자료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등에 의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철판 OOO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8.6.20 영등포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793건 4,191,229,355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1988.7.6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및 수취』죄명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에게 고발되었으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 철판을 구입하여 주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철판 OOO에게 거래금액의 13퍼센트를 주고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갖다주었다고 되어 있어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더라고 쟁점 철판은 청구외 OOO을 통하여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 철판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재료 수불부(사본)에 의하면 1987.12.28과 1987.12.29 및 1987.12.30, 3회에 걸쳐 쟁점 철판을 청구외 OO철판 OOO으로 부터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사본)에 의하면, 쟁점 철판을 청구외 OO철판 OOO의 사용인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OOO를 통해 구입하여 주고 대금은 청구법인으로 부터 받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 철판 매입대금의 결제에 관한 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 철판을 청구외 OOO을 통하여 구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공급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쟁점 철판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