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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05 2014고합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D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완도군 H의 전(前) 어촌계장, 피고인 B은 위 H 이장, 피고인 C은 I 번영회 사무국장, 피고인 D은 J 이장, 피고인 E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 완도군의원 K선거구(I, L, M, N) 당선자인 O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5. 13. 14:00경 위 H에서 H 이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소투표신고서 용지 약 20장을 건네받은 후 2014. 5. 14.경부터 다음 날까지 H 마을 3통 노인 중 P, Q, R, S, T, U 등 6명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2014. 5. 16. 10:00경 H 선착장 가는 길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완도군 V에 있는 I읍사무소에서 위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투표 신고사유 중 3항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란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옆 확인자 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B’이라고 기재된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I읍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4. 5. 26.경 전남 완도군 W에 있는 R의 집에서 제6회 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자들에게 투표용지가 배달되었다는 점을 알고 찾아가 R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달라고 하여 넘겨받아 임의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다음 마치 R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