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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380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1,4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D에게 2006.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이 81,434,000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1,4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81,434,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종기인 2010.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5.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피고 C이 2012. 8. 12.경 원고에게 위 81,434,000원을 2012. 8. 12. 이후로 매주 15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속장(갑 제1호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까지 ‘승인’이라는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재항변하나, 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이라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