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4:44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 어떤 남자( 피고인) 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신고자의 편만 든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경사 F에게 자신의 배를 보여주며 “ 이 흉터가 어떤 흉터인 줄 아느냐,
내가 모래 내지 구대에서 경찰관들이 함부로 하여 자해한 것이다, 개새끼들 아,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언동 및 불출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