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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고정453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2014 고 정 4537]

1. 피고인은 2014. 2. 25. 15:3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민주 노총 주최의 ‘ 국민 파업 결의대회 ’에 참가한 다음, 2014. 2. 25. 17:40 경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 광장 을지로 입구역 로터리 광 교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2014. 2. 25. 18:04 경부터 18:12 경까지 신고된 인도를 벗어 나 진행방향 전 차로 (4-5 개 차로 )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광 교 로터리 앞 전 차로 (8 개 차로 )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 고 정 4894]

2. 피고인은 2013. 2. 23. 14:1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민주 노총 주최의 ‘ 전국노동자대회 ’에 참가한 다음, 2013. 2. 23. 15:45 경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출발하여 한국은행, 을 지로 입구 사거리를 거쳐 서울 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16:09 경 한국은행 앞부터 을지로 입구 사거리 부근까지 신고된 하위 2 차로를 벗어 나 진행방향 전 차로 인 4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고, 16:34 경부터 17:36 경까지 을지로 입구 사거리 앞부터 명동 입구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양방향 도로 8개 전 차로 내지 7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정보상황보고, 집회 신고서 사본

1. 집회 전체 채 증 사진,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1. 차로 점거 위치 지도표시 출력물 [ 판시 제 2의 사실]

1. 제 2회 공판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