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
1.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각 표장을 별지 2 기재 각 상품에 표시, 사용하거나, 위 상품을 위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침구류 제조 판매업, 식품 및 생활잡화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1. 2. 27.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이브자리는 침구류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1. 4. 2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이하 원고 및 주식회사 이브자리를 통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
). 2) 피고 A은 ‘B’ 또는 ‘C’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별지 1 기재 각 상표(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 사용상표들’이라 한다)를 별지 2 기재 각 상품(이하 ‘이 사건 각 상품’이라 한다)에 표시한 후 이를 인터넷 온라인 판매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더수바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의료기기 및 생활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6. 11.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 등의 영업 및 인지도 1)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이브자리는 1981년경 개업한 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면서 영업영역을 점차 확장하여 현재 서울 지역에 약 150개, 전국적으로 약 500개가 넘는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고,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총 매출액은 약 4,606억 원,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지출한 총 광고선전비는 약 79억 9,000만 원에 이른다.
2) 또한 주식회사 이브자리는 2007년경 및 2012년경 국내 침구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고, 198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한국패션브랜드 대상, 서비스만족 대상을 수차례 수상한 바도 있다. 3) 이에 따라 원고 등의 ‘이브자리’ 상표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2012. 12.경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30세 내지 54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78.6%가 국문 상표 “”를, 68.4%가 영문 상표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