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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고정44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와 2013년경부터 약 2년 동안 동거하고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3. 29. 1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사를 하려고 잠시 위 주거지를 비운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의 마당까지 들어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1. 각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 년 전부터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하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출입을 하여 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를 목욕시켜 주려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들어가 강아지를 목욕시키고 있던 중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강아지 목욕을 끝내기 위하여 잠시 머물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들어간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지도 아니 하였다.

2. 판 단 보건대, 종전에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