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3 2015고단2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1: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부근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창문 앞에서 침을 뱉고 있는 피해자 D(56세)를 보고 격분하여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침을 뱉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더 격분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길이 81cm, 폭 3.5cm)을 양손에 움켜잡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개방성 상처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소 정신질환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