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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3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자유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노인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