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합107732

유류분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가. 별지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9,470,764/1,057,01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의 사망과 상속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0. 23.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소외 G, H 및 원고들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제4, 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상속부동산의 망인 사망 당시 시가는 합계 28,410,820원이다.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1) 망인은 1996. 4. 27. 피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I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4.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I 아파트의 망인 사망 당시 시가는 429,000,000원이다. 2) 망인은 2000. 4. 11. 피고에게 별지 2항 기재 부동산(이하 ‘J 토지’라 한다) 및 별지 3항 기재 부동산(이하 ‘J 건물’이라 하고, J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J 각 부동산’이라 하며, I 아파트와 J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4.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 사망 당시 시가는 J 토지는 893,664,000원, J 건물은 163,3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 결과 및 외환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