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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10653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23,371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4. 7.부터, 피고 D는 2020.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이 E의 소개로 2019. 1. 19. 피고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2019. 1. 21.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A이 E를 상대로 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6,376,629원을 변제 받은 사실, A이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0. 7. 26. 사망하였고 원고가 그 유일한 상속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A의 소송 수계 인인 원고에게 미 변제 차용금 43,621,371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피고 C은 2020. 4. 7., 피고 D는 2020. 7.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선임사업자로서 계정 등록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피고 D 또한 같은 사업자로서 도와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투자금 손실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F에 A 명의의 계정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갑 제 1호 증은 ‘ 차용증서 ’로서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채권자’ 란에 A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C은 ‘ 채무자’ 란에, 피고 D는 ‘ 연대 보증인’ 란에 각 서명을 하고 무인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이 피고 C에 게 송금한 5,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