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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123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피고인은 2017. 5. 18. 07:02 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역을 지나가는 도시 철도 4호 선 4025호 네 번째 칸에서, E 등 불특정 남녀 승객 5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어 주무르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7. 10:35 경 부산 금정구 소재 서동 역에서 금사 역을 지나가는 도시 철도 4호 선 두 번째 칸에서, F 등 불특정 남녀 승객 12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만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 피고인은 ‘ 당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종래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도 당시 전철에 승차하고 있었던 사실은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해 수강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