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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3 2019나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