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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85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1. 3. 19.에 20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5. 31.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7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29,56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4. 7. 9. 원고에게 차용금을 성실히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2,140,000(=101,700,000-29,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2014.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