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2. 14.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청주시 C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015. 2. 17.부터 2017. 2. 17.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6. 9. 22.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2. 15.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6. 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8. 18. 청주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원고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관계의 지위승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