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노87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2017고단5708], [2017고단7420], [2018고단1087], [2018고단5964], [2019고단3813]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의 인정 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정들 즉, 해당 토지 매입의 부진이나 분양 실적의 저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토지를 분양해 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8고단1678] 피고인은 피해자 AB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