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317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광주 북구 E 외 1필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134.91㎡(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5.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와 권리금을 3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미용실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세를 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4. 11. 15.부터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4.까지 피고 B에게 위 권리금 37,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건축할 계획으로 2015. 6. 말경 이 사건 미용실 위층에서 운영하던 사우나 영업을 중단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이 사건 미용실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5. 11. 17.경 피고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인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권리금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