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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5 2014누5212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한 차입금 및 이자비용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의 회계장부에 기장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이자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의 발생원인이 된 대출금의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C빌딩과 E빌딩의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과 이 사건 지급이자의 발생원인이 된 대출금의 발생 시점이 상이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 이외에도 다수의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원고의 대출금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통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득세법령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한 지급이자의 요건으로 수익과의 관련성 및 통상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에 이를 계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점, ② 원고는 C빌딩의 부지를 1998. 1. 10.경부터 2001. 6. 18.까지 사이에 걸쳐 취득한 후 C빌딩을 2002. 6. 17. 신축하였는데 2001. 11. 3.부터 2010. 2.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