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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18 2019노261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4항 중 ‘세면대에 물을 채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물을 채운 세면대에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밀어 넣고 1∼2초 후 머리채를 잡아올리는 것을 수회 반복하였다’는 부분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7∼9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부분 외의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9. 3. 6.경 상해 이외의 각 범행은 피해자의 외도가 발단이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3. 6.경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22. 00:0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2019. 3. 22. 10:00경부터 14: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이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별도의 상해를 가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