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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4 2020노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22.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0. 1. 28. 항소권포기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후 항소제기기간 내로서 그 다음날인 2020. 1. 29.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20. 1. 28.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항소권은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 피고인이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 29. 항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

피고인이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판단 받을 생각을 미처 못하였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항소포기에 무효 내지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아직 젊고, 사회적 경험도 많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이나 주위 지원의 부재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못 해주고는 있지만, 구속된 후 크게 반성하는 뜻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수입을 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