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862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8. 8.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