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5221064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933,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흥종합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성원건설 주식회사,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신원건설 주식회사 및 일진건설 주식회사 등 7개 업체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12. 22. 사업시행자인 제천맑은물사랑 주식회사로부터 ‘제천시 고암천, 하소천(좌안) 처리분구 일원’을 사업지역으로, 2011. 3. 31.부터 2014. 5. 30.까지를 공사 기간으로 하는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uild-Transfer-Leas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이다. 그 사업내용은 사업대상 지역의 58.7km 의 하수관거를 철거ㆍ신설 및 개량하고, 4,462 가옥의 배수설비와 관로를 개선하고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BTL,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동 수급하였다.

원고는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7개 업체)이 체결한 공동도급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협약’이라고 한다)의제1장 공동도급 기본 협약서 제5조(구성원 및 지분율)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삼부토건(원고) 43%, 대흥종합건설 15%, 벽산엔지니어링 10%, 우정건설(피고) 10%, 성원건설 10%, 신세계건설 7%, 신원건설 5% 제9조(구성원의 출자) 구성원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