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9408
위증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7. 1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019호 D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