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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나536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판단하는 사항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2행 내지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울러 원고들이 I을 대위하여 피고 F, G,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에 따라, I에게, 피고 F, G은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H는 이 사건 6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판단사항 1)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원고들은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1417호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에 기하여 I에 대한 각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I에게 송금한 돈은 합계 4억 5,000만 원이 아니라 2억 2,500만 원에 불과하고(이 사건 확정판결의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O은 당시 원고들의 투자금 중 2억 4,000만 원을 토지 소유자인 P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다고 위증하였고, 위 판결은 위 O의 증언을 근거로 삼았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들은 이미 I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합계 251,829,458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