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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9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3. 01:25경 대구 남구 B건물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평소 피고인을 만나면서 용돈과 술값 등을 마련해준 애인인 피해자 C(여, 49세)가 "더 이상 못해주겠다, 헤어지자"고 하면서 그 차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내비게이션을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착된 내비게이션을 뜯어 차량 바닥에 던져 부수어 그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어깨부위를 때리고, 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및 경부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품 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