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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9 2020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0:55경 강릉시 B 앞 도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