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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1 2014나38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여, 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 16.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1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사망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1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22.(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나. 망인은 2013. 10. 27. 19:10경 자택인 광주 북구 C아파트, 101동 1906호 베란다에서 101동 앞 지상주차장으로 스스로 뛰어내려 그 무렵 그곳에서 두개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망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